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중고거래 채팅이 아닌 ‘친밀한 사적 연락’인지 여부
실제로 확보한 채팅 내역을 확인해 보니, 물건을 사고판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연락이 지속됐습니다.
단순히 “잘 쓰세요” 수준이 아니라, ‘요즘엔 어떤 커피 마셔요?’, ‘오늘은 일찍 퇴근했어요’ 같은 일상 공유형 대화가 이어졌고, 이들은 주기적으로 만나 커피를 마시거나 근처 공원 산책도 함께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즉, 거래 목적은 이미 사라졌고, 감정적 유대가 중심이 된 관계로 전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단순 거래 이후의 대화가 아닌 감정 교류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적 부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게 됩니다.
②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를 넘었는지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성적 관계가 없어도 정서적, 감정적 유착관계가 반복되고, 이를 통해 배우자와의 신뢰 관계를 침해했다면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J 씨 남편과 상대 여성은 단순한 친구 이상의 교류가 있었고, 채팅 빈도, 만남의 횟수, 대화의 내용 전반에 걸쳐 감정적 유대가 형성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는 아내한테도 안 해봤어요”라며 내밀한 감정 공유를 하는 장면이나, “다음엔 네가 좋아하는 케이크 사 갈게”와 같은 표현들은 연인 간 교류에 가까운 뉘앙스였죠.
이러한 정도의 정서적 밀착은 배우자로서의 신뢰 관계를 훼손할 만하며, 혼인 생활의 평온을 해친 행위로 보아 상간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상대방(상간자)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이 피고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채팅 초반에 오간 대화 속 '신혼집', '아내가 고른 소파'라는 표현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중고 거래 당시 남편의 프로필 사진에는 커플 사진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상대 여성 역시 그 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실제로 여성 측의 채팅 내용 중에는 “부인분은 이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라는 문장이 있었고, 이는 명백히 유부남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속해서 연락을 이어가고, 만남을 여러 차례 가졌다는 사실은 고의성을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도 상간자로서 일정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