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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시어머니스트레스로 고부갈등이혼 시 위자료까지 받아내야죠.

2024.09.12 조회수 346회


시어머니스트레스로 고부갈등이혼 시 위자료까지 받아내야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영웅의 대표변호사 박진우입니다.

 

결혼이 아무리 두 집안의 결합이라고들 합니다만, 남편보다도 더 자주 부딪히고 껄끄러운 시댁이라면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들 수밖에요.

 

물론 과거에 비해 시집살이 개념이 많이 완화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오히려 핑계 삼아 더욱 핀잔하는 어르신들도 있다는 점.

 

서러움에 남편에게 말도 해봤지만 1년에 몇번 보는 것 가지고 그러냐며 팔은 안으로 굽죠.

 

가족인데 품고 살자는 속편한 남편과 허구한날 쪼아대는 시어머니 곁에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차례라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니스트레스로 이혼에 위자료까지 몽땅 받아내고 싶다면 딱 3분만 집중해 보세요.

 


​시어머니스트레스, 고부갈등이혼?
당연히 사유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해당 조항에 본인의 이혼사유가 포함되지 않아 고도의 전략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댁스트레스를 겪은 여러분의 경우에는 꽤나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3호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해당하죠.

 

해당 사안의 경우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대략적인 산정 범위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단순히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지나치다', '남편이 이를 모두 방관했다' 같은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기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3천만 원짜리 이혼사유 입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선 시댁갈등으로 이혼사유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괴롭힘을 입증해야겠습니다.

 

일회성 피해라면 혼인파탄에 이를 만큼의 사안으로 보지 않을 테니까요.

 

따라서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폭언 및 모욕적 언행을 담은 영상/문자기록

- 시어머니 혹은 남편과 나눈 대화 녹음

- 폭력적 태도로 기물파손된 물건 사진 등

 


증거 수집 잘못했다간

역으로 피고 됩니다.



반드시 증거는 '합법적 행위'로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가령 당신이 포함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진행된 녹취록이라거나, 상대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 갈취 혹은 미행을 통해 수집된 증거는 모두 불법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적 증거수집은 아무리 명백한 증거 내용을 담고 있다 해도 인정되지 않고요.

 

이혼 제기에 괘씸함을 느낀 시어머니나 남편이 역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기에, 증거 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귀한 남의 집 자식

함부로 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본인 자식만 귀한 줄 알던 시어머니께 한 마디 하고 싶겠지만요.

 

말 안 통하는 사람은 한 마디 던지면 열 마디로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괜한 곳에 열 내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한 통 주신 다음 기다려주세요.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와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영웅과 박진우변호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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