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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조정이혼재산분할? 비율산정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2024.09.19 조회수 9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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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재산분할이

오히려 유리한 이유


 

조정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합의를 통해 여러 쟁점을 다루게 됩니다.

이는 즉,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조서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양측의 의견 조율만 된다면 법원의 판결보다도 유리한 결과로 재산분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정이혼재산분할에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정당한 합의 수준'입니다.


상대방이 수긍 가능한 선을 지키되 반드시 법적 근거와 함께 최대치의 분할을 받는 게 목표인 거죠.

때문에 어느 선이 적당한 합의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산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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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 하나라도

놓치지 마세요.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예금 및 적금, 부동산, 가상화폐 등 다양한 자산 형태가 포함되는데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것보단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이 될 내용을 적어볼까 합니다.

결혼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는 원칙일 뿐, 예외는 존재합니다.


이를 부부가 함께 유지 혹은 증식을 위해 노력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이혼 시점에 받지 않은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미래 재산 역시, 혼인기간이 길다면 해당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니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단, 재산을 나눠갖는 만큼 채무 역시 부부로서 함께 나눠가져야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 몰래 배우자가 투자를 벌이다가 생긴 채무라면?

이는 충분히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니 배우자에게 당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이처럼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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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으로만

기여도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재산분할의 대상을 꼼꼼히 확인했다면 기여도 산정에 신경 쓰셔야 할 텐데요.


기여도란 혼인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뜻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경제적 수입만을 가지고 예상 기여도를 물어봐주시곤 합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만으로는 기여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는 기여도 산정에 직접적 경제활동 말고도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배우자의 부모님을 챙기는 것부터 육아활동과 가사노동, 배우자에 대한 내조까지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을 적게 받는 법도 없다는 점 짚어드릴게요.

 



어떤 분야보다도 변수가 많기에 저 박진우는 기여도 산정은 고려 대상의 폭이 넓은 만큼 다양한 입증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부부 양측의 의견 조정이 전제인 만큼 어떤 사안보다도 전문가의 노련한 경험치를 활용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거듭 강조드릴게요.


한 번 정해진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에 여러분 역시 번복할 수 없다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후회없는 재산분할로 제2의 인생의 실질적 보탬을 얻고 싶다면 꼭 현명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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