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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아마 상대는 "정서적인 감정 교류 정도야 불륜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륜의 범위는 생각 이상으로 넓다는 것이 팩트죠.
누가 봐도 연인 사이와 같다면 육체적 접촉이 없어도 엄연히 외도로 간주할 수 있지요.
배우자가 문자 또는 SNS로 다른 사람과 사랑을 속삭이고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그건 외도라는 겁니다.
이를 간과하고 "단순한 대화"나 "친한 친구일 뿐"이라는 변명을 믿고만 있었다면 잘 찾아오셨네요.
정서적바람, 정서적불륜
당연히 외도라는 이유부터 알고 가시죠.
많은 분이 '외도'라 하면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도 확신이 필요해서 제 글을 읽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법에서 '부정행위'는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 순결의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단순한 육체적 관계만 아니라 정서적바람도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명백한 이혼 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누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상황인 것이죠.
즉, 반드시 육체적 접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유대감만으로도 부부간 신뢰가 깨질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외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죠.
그러나 증거 없이 이를 요구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단순히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닌 애정이 담겨있어야 하니 말이죠.
그에 따른 증거 수집 방법, 아래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정서적바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도에 대한 의심만으로는 재판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제 3자가 보았을 때 연인 사이임을 확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이 필요하죠.
✔️ 문자 메시지: 애정 표현, 미래 계획이 담긴 대화 내용
✔️ 차량 블랙박스: 두 사람의 만남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 카드 내역: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사용한 기록
✔️ 제3자의 증언: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지인의 증언
단,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스마트폰 잠금을 강제로 해제하거나, 차량에 위치 추적기, 녹음기 등을 설치하는 행위와 같이 말이죠.
이 경우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불륜으로 인해 배상을 요구하고 싶었을 뿐인데 전과자가 될 순 없지 않겠습니까?
이혼위자료뿐만 아니라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외도에 대한 이혼 소송은 배우자의 잘못을 명확히 입증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혼 시 상대 귀책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상당합니다.
가령 재산 분할에서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고려되어야 하듯이 말이죠.
(이는 재산 분할 요소 중 배상적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난 경우, 재산 분할에서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까지도 확보해야겠죠.
그러니 단순 손해배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혼까지 고려하신다면 전반적으로 법률 자문은 가히 필수라고 말씀드릴게요.
정서적바람, 단순한 오해나 기분 탓일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설마 했던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그 대상이 평생을 약속했던 배우자라면 믿었던 세월이 무너지는 감정일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대응하셔서는 안 되는데요.
현 상황일수록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죠.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심판대에 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는데, 법률적 검토부터 진행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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