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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절차,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부부 일방이 가정법원에 조정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그 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사 조사를 통해 이혼 사유, 재산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죠.
가정법원에서는 부부가 출석해야할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게되는데요.
당일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모든 의사가 합치가 된다면, 바로 이혼 성립이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3 회 조정기일 출석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시간, 감정 소비 등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확신하지만, 반드시 시행 전 법률전문가와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대처방안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이 더 나은 점?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가 무엇이든 이혼을 결심한 두사람이 함께 법원에 참석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죠.
자녀 유무에 따라 한 달에서 3개월 사이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다시 최종적으로 이혼 의사를 밝힘으로써 모든 이혼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숙려기간에 따라 이혼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으며, 불필요한 만남을 지속해야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이혼하시는 분들이라면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한 협의 내용은 법원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의사로만 진행되며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추후, 합의된 내용을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뒤늦게 소송을 하고야마는 번거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빠르고 안전한, 확실한 이혼을 하고 싶으시다면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이 보다 나으실 텐데요.
조정이혼 중, 서로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첫 조정기일에 이혼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과 비슷한 시기에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을 통해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허나, 무조건 조정이혼이 낫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모든 절차의 특징을 확인한 후 본인에게 맞는 절차로 진행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정이혼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조정이혼 장점 하면 변호인의 대리 출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빠뜨릴 수 없죠.
대면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배우자를 직면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조정이혼은 어쩌면 필수로 선택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해외에 있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 일상이 바쁜 관계로 직접 법원 출석이 어려운 경우
✔ 남편의 가정폭력 혹은 아동학대로 직접 대면하기 두려운 경우 등
위 사안이 아니더라도 배우자를 마주하기 껄끄럽거나, 불편하여 비대면으로 이혼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조정이혼을 통해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맞는 이혼 절차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 이혼에 대한 모든 합의가 깔끔하게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협의 이혼이 가장 나은 방법이겠죠.
반면, 이혼조정신청으로도 서로의 의견이 합치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먼저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고 정확한 해결책만을 알려드린다 약속하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이혼 절차를 알아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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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박진우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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