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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소장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선택지는 3개 뿐이겠군요.
✅ 청구 기각
✅소장은 인정하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하기
✅이혼청구반소 제기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세 가지 중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혹은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려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반소제기를 위해 제 칼럼을 보고 계신 게 아닐까 싶네요.
우선 반소와 항소, 두 가지의 차이를 설명해 드린 뒤 이혼청구반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반소와 항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 항소란?
1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다시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2심을 제기하는 것을 항소라고 할 수 있죠.
✔ 반소란?
소장에대한 반박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의 소장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원고의 입장에서만 유리하게 적힌 소장이 아닌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고 싶을 때 반소를 제기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소장에 적힌 내용만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며, 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쌍방 유책이 있는 경우에 반소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소 반소차이를 확실하게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청구반소, 어떤 경우에 제기해야 하면요…
반소제기를 상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본인이 왜 소장에 나와 있는 유책배우자냐며 억울해하십니다.
결혼파탄난 주원인이 본인이 아니라며 제발 좀 이 억울함을 해소 달라고 하시는데요.
이혼소장에서 유책배우자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반소를 제기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하므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 여기서, 유책주의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받은 이혼 소장을 확인했더니,
반박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고요?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로 인정되기 전,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쌍방 외도인데 홀로 피해자라고 기재된 소장을 보낸 경우가 있겠죠.
이혼반소장을 제출하는 것 만으로도 법원에서는 원고의 소장이 많이 과장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제출한 이혼반소장이라면 안 되겠죠.
때문에 소장에 적혀있는 내용과 다른 자료를 준비하실 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 및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반소 제기전,
‘이것’ 놓치면 안 됩니다.
1. 소 제기로 얻는 실익이 있는가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더라도, 실제 소 제기를 통해 얻는 실익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소 제기를 통해 잃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보자는 뜻입니다.
반소제기에 성공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인 비용이 더 크다면 잃는 게 더 많은 싸움이 될 테니까요.
2.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답변서는 무조건 제출
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송달받은 소장에 쓰여있는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때문에 반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답변서를 통해 선생님들의 의견을 피력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반소를 제기한다면?
불리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실익을 따지는데 있어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되지 않거나 답변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혼청구반소, 나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 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혼청구소송이 불리하게 혹은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던 어느 하나의 포인트에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변호사와 함께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이혼반소장의 경우에는 저 박진우처럼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혼 소장을 받으셨다면?
확실한 대응을 위한 전략,
저 박진우가 세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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