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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파혼손해배상? 결혼준비중파혼 당했다면 당연히 받아야죠

2024.12.20 조회수 2562회

혼인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죠.

허나, 가치관의 차이를 넘어 결혼준비중파혼에 이르게 된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비용은 어쩌지, 돌려받을 수 있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지?

위 같은 생각으로만 이미 심리적 공황 상태가 찾아오게 되죠.

다만 냉정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보지 못했던 상대의 추악한 민낯으로 파혼하게 되었다면 결혼 취소 위자료 당연히 받아내야죠.

감정에 휩쓸리기만 한다면 파혼위자료청구할 수 있었던 내역도 모두 물거품이 돼버릴 테니 주의하시고요.

그 방법에 대해 100초면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주세요.
 

 

부당 파혼의 조건부터 확인 한 후,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일단 부당 파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죠


 

 

우리나라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파혼이 가능한 조건이 민법 제80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중 한 쪽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정당하게 일방적파혼통보를 할 수 있지요.

여러 사유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병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상대에게 약혼해제 의사를 정당히 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같은 사유로 부당하게 파혼을 하게 되었다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죠.

일방의 과실로 인해 결혼전파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결혼 준비 비용, 예물 예단 등 투자 실패로 인한 비용은 회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아래 자세히 다뤄놓았으니 꼭 메모해 두셔서 권익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예물과 예단까지 반환할 수 있습니다.


결혼준비중파혼 위자료 청구 전
예물, 예단 반환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파혼손해배상을 선택할 것인가? vs 물건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것인가?

 

사실 법조인으로 지내오면서 원상회복보다는 파혼손해배상을 택하는 것을 권해드렸었는데요.

물론 그 물건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돌려받을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후자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상대 유책으로 파탄 난 경우 이 물건을 다시 돌려받고 싶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때 인정되는 품목과 가치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부당했던 파혼이었는지 입증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추가로 결혼식 준비에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이는 배상으로 청구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다 보상받을 수 있으려면 입증 가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혼준비중파혼?
이미 지인들이 결혼 소식까지 알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미 청첩장을 돌린 상황이거나, 결혼 사실을 미리 알렸던 경우라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사회적 이미지 또한 실추되었으니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할 수밖에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파혼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입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대의 귀책으로 인해 파혼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법률혼 관계의 파탄이 아닌 혼인 예정의 파탄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높게 요구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이미 큰 비용을 투자하셨을 텐데, 파혼손해배상 금액까지 성에 차지 않는 금액으로 책정된다면 저라면 억울해서 잠도 못 잘 것 같네요.

따라서 결혼 취소 위자료 청구를 원하신다면 필히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은 진행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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