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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별거중외도 위자료 청구 가능성, 현실적으로 판단해 드릴게요

2024.12.30 조회수 2510회

별거에 이르게 된 사연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고, 외도의 형태와 기간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충분히 찾아봤다고 생각하신 그 사례들이 선생님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별거중외도, 그러니까 이혼 결심이 누구보다도 선명할 사안을 다루는 만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혼할 때 별거중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확신할 순 없습니다.


'별거' 중인 점이 불리하진 않을까?


 

솔직히 말해,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법적 보상을 받기 위한 입장에서라면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게 당연지사 아닐까요.

 

부부에게 주어지는 의무 중에는 '동거의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전제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해서, 법적으로 이혼 도장을 찍지 않은 엄연한 부부이며 직장, 교육 등 때문에 별거하고 있을지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존재합니다.

 

사연이야 있겠지만, 법원에서 그 사연을 속속들이 따져보기 전까지는 '별거'라는 것이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진 못하죠.

 

따라서 합의로 별거 중이라는 것을 입증한 후에야 위자료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문제없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말 없이 눈 딱 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고요?


 

글쎄요. 저 박진우는 다 괜찮다고 안심시켜 드리기에는 별거중외도 사건의 본질을 숨기는 기분이라 영 찜찜합니다.


'법적 입증'이라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인지라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감추는 것인데요.

 

실패하게 되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기도, 귀책 사유로 인정받기도 어려워지는 건데 어떻게 언급을 안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변호사가 해야 하는 몫이라 숨기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걸 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혼 자체만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 상간 소송까지 고려하고 계시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 적나라한 부분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네요.
 

 

 

숙려기간 중 발생한 외도도 부정행위로 보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에 있는 부부 사이에 일어난 외도 역시 부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혼을 위한 별거였든 현실적 사유로 인한 협의 별거였든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제법 높은 편에 속하죠.

 

이렇게 '제법'이라는 제약을 걸고 있는 이유는 혼인 생활의 파탄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상대측에서도 이 지점을 이용해 별거중외도 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할 테고요.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하면, 이미 관계 회복이 불가하지만 형식적으로나 서류상으로만 부부일 때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서인데요.

 

이 주장에 대한 방어 여부에 따라 위자료 청구 가능성 갈리는 것이므로 선생님이 받으신 상처에 있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철저히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설마 아직도 의심 중이신가요?"


 

 

제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말씀드렸는지는 서두에서부터 실감이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여, 이젠 제가 정리해 드리는 별거중외도 위자료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으시겠죠.

 

그리고 그 가능성을 높이는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점 역시도요.

 

아직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셨다면, 바로 제게 전화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제 목소리로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궁금증에 대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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