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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혼인취소사유와 혼인무효사유, 그전에 ‘이것’ 먼저 보셔야죠.

2024.12.31 조회수 2650회

결혼이라는 제도를 깨뜨리는 방법 하면 쉽게들 이혼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몇몇은 이혼이 아닌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혼이 아닌 다른 “결혼 취소” 혹은 “결혼 무효” 등의 방식을 알아보는 데는, 그만한 복잡한 사정이 있으실 테고요.

 

혼인 취소와 혼인무효를 알아보고 계신다는 자체만으로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것만은 확실하네요.

 

제가 직접 쓴 글인 만큼 선생님께 도움이 되는 정보만 담았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바로 연락해 주시는 것 만큼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알아야만 확실한 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혼인취소와 무효의 차이점도 아직 모른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혼인취소와 무효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라면…


 

아마 소 제기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역시 모르시겠군요.

 

선생님께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상황인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권리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의 첫 상담 전화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전혀 드리지 않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전화 먼저 주신 후, 마저 읽으셔도 늦지 않으니 상담 순서 밀리기 전 전화 한 통 먼저 주시죠.
 

 

혼임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설명

 


혼인취소 혼인무효 차이점.


 

✅ 혼인무효사유


민법에 혼인무효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 결혼 합의가 없었던 때
✔ 근친혼 규정 위반 시
✔ 직계인척 관계인 경우 혹은 있었던 경우
✔ 당사자의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


 

상대의 동의 없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등도 합의 없이 혼인을 한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치매 등의 건강상 악조건에 처해있을 때 보험금 및 상속 재산분할의 목적을 가지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또한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 혼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혼인이 성립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결혼의 성립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혼인무효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는 말은 다시말해, 이혼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청구 역시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혼인 취소보다 더욱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혼인무효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혼인취소사유

 

혼인취소사유를 찾아보시는 분들 중 10에 8은 아마 사기 결혼을 당했을 경우가 아닐까 싶네요.

 

즉, 결혼 전 했던 상대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수준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수준을 말하는 것인데요.

 

상대가 속인 부분이 객관적으로 혼인을 취소할 만한, 즉 상대에 대한 기만이 포함된 것인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이러한 사기 결혼을 알아차림으로써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이 역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소송 제기조차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혼인 취소 청구를 위해서는 일정 기한을 지키셔야 하는데요.

 

‘사기 결혼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해당 기간과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국제사기결혼 역시 혼인취소 청구를 통해 구제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후 한국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와요.
이런 경우도 결혼 취소 가능한가요?


 

 

실제로 혼인 취소사유가 되는지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러한 국제사기 결혼입니다.

 

한국 비자를 얻기 위해, 혹은 한국 남성의 경제적 도움만 받기 위해 결혼하는 경우가 많죠.

 

이는 객관적인 증거만 있다면, 혼인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혼인 취소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입증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입증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는 꼬리표는 달고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혼인취소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인생에 불편한 흔적이 남지 않도록

사기결혼 취소 전문 변호사 박진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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