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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숙려기간이란?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이혼숙려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결혼이라는 중요한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충분히 신중하게 고민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죠.
이 기간에 관계를 재검토하거나, 혹은 마음을 바꿀 가능성을 법적으로 열어두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없거나 성인 자녀만 있는 경우는 1개월,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빠른 이혼을 원한다고 해도 최소 1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이 숙려 기간을 통해 서로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거나, 최소한 감정적으로 정리가 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상적인 목적일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죠.
이미 폭력, 외도, 심각한 불화로 인해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숙려 기간은 오히려 고통의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단축할 방법이 없냐고요?
그 근거에 대해서 아래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확인해 주세요.
어디서도 밝히지 않았던 민감한 질문 속 답변
피하지 않고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이혼이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사정이 있다면 합의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이 흔치 않은 케이스라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숙려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겠죠?
또한, 긴급한 사유로 해외 출국이 필요한 경우나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라 원활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이 숙려 기간의 단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폭력의 경우 경찰 신고서나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고, 출국 일정의 경우 항공권 예매 내역이나 출장 명령서가 요구되겠죠.
중요한 점은, 법원이 그 사유의 타당성을 얼마나 납득하느냐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의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변호사가 권하는 절차이며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숙려 기간 없이 바로 이혼이 확정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미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배우자와 합의점은 찾으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양측이 협의 된 사안을 조정 신청서를 통해 제출하게 되면 배우자의 답변서와 함께 조정이 진행됩니다.
모든 쟁점에 대한 협의 진행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도 될 경우 빠른 성립도 가능하고요.
양측이 법원에 출석해 조정조서를 확정받으면,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될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필요하죠.
사실 더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배우자와 법원에서 마주쳐야 하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 이혼이라면 반드시 양측이 함께 출석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반면 조정의 경우 대리인 출석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원에서 사유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나 주변의 조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진행 절차는 동일하더라도 그 내부 사정은 모두가 다르니까요.
이미 내린 결정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지금의 목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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