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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이혼 시, 가장 큰 고민은 양육권이겠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이혼은 성립할 수 있으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정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 때문입니다.
민법 제3조에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를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태아의 경우에는 아직 살아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주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때문에 임신중양육권 다툼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아래에서 확인하시죠.
임신중이혼에 대한 양육권은 언제 정해지냐고요?
친생자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혼인관계가 해소된 일로부터 300일 내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출산 후, 친권자를 지정하여 출생신고를 진행하는 것이죠.
당시에 친권 설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허나 아이가 엄마의 배 속에 있을 때는 복리를 고려할 수가 없는데요.
다시 말해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에 양육권을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양육권자 지정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양육권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아이 스스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할 수 없는 시기인 만큼 부모의 상황과 의견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양육권을 받아오고 싶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 혹은 가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를 꼭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도록 도움받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양육권포기각서 작성하더라도 효력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라는 각서를 작성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육권 포기에 대한 이유가 아이의 복리를 위함일 경우
✅ 협박 및 압박이 아닌 스스로 자발적인 선택인 경우
✅ 양육권 포기를 선택한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육권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작정 양육권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조건 없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출산 후, 양육비와 산후조리비까지 청구 가능하다고요?
아이를 낳고 나면 내 몸도 정상이 아닐 텐데 병원비, 산후 조리비, 양육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현실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홀로 다 견뎌낼 필요 없습니다.
전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한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말이죠.
출산 후 양육비의 경우에는 양육권자가 지정됨에 따라서 비양육권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양육권자는 양육비 청구권이 있으므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의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양육비에 대한 부모 양쪽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원에 판결을 맡길 수도 있겠죠.
법원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미래 발생 비용에 대한 예측, 유책 배우자 등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육비 지급 청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평생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임신중이혼, 두려움이 앞설 텐데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려움이 큰 상태일 거예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혼양육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최고의 해결책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출산 후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홀로 견디지 말고 연락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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