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 자가진단

바로가기

24시 상담

1668-1942
상담신청
상담신청
quick_call_ico.png 전화상담 mo_icon3.png 비용문의
. . :
column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이혼 칼럼] 상간소송변호사가 밝히는 위자료 청구취지 100% 인정 방법

2025.02.10 조회수 3389회

불륜이란 결국 들키게 되어 있다는걸, 그 당사자들은 알기나 할까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의 차이일 뿐, 부부라면 촉으로 느껴지는 기운 자체가 다르니 말이죠.

 

음침하게 여러분의 뒤에서 완벽 범죄를 꿈꾸던 그들에게,

 

핑크빛 하늘이 아닌 이제는 그 이름에 주홍글씨가 새겨지길 누구보다 바라실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한 불륜 증거를 잡았다고 해도, 무작정 소송을 걸어봤자 최대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해하실 겁니다.

 

모순적인 말에 이미 제게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면 더는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을 놓쳐 후회하는 것은 여러분 몫이니까요.

 

다만, 정말 제대로 복수하고 싶다면 청구취지 100% 인정받는 방법 단 3분 내에 알아보시죠.

 

 

상간소송위자료 청구취지 인정받는 방법


상간위자료, 3,000만 원?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겪은 당신은 이미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겠죠.

 

사적인 복수를 꿈꾸기도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적 위자료뿐일 테고요.

 

때문에 부를 수 있는 만큼의 청구를 꿈꾸다 보면 통상적 금액을 알 수 있을텐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이때 대부분 이런 착각을 하시죠.

 

“불륜 증거가 확실하니 3,000만 원은 쉽게 받겠구나.”

 

기대감을 품고 계시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어떤 명백한 불륜 증거라도 3천만 원은 무리입니다.

 

이는 증거에 대한 전략적 입증과 논리가 합쳐져야 가능한 액수니까요.

 

이를 위해서는 위자료 청구 방법을 넘어 산정 요소부터 제대로 짚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손해배상 청구취지가 100% 인정될 수 있냐고 하신다면?

 

아래 이어 상간소송변호사 저 박진우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변호사가 논하는 위자료 청구 취지 인정 요소


상간소송위자료 청구취지 인정받는 핵심 요소


 

소송의 대상, 즉 피고가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라는 특수성을 인지한다면 납득될 내용인데요.

 

만약 배우자의 적극적 구애로 상간자가 만남을 시작했고, 그 만남의 기간이 채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정도라면?

 

단언컨대 상간자에게 불륜의 책임을 오롯이 물어 3천만 원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 산정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여러분께 유리한 부분을 극대화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요소는 다음과 같죠.

 


✔️ 불륜의 기간 : 일시적으로 만난 관계와, 수년간 지속된 관계의 파탄 정도는 다르게 판단 됩니다.

 

✔️ 불륜의 적극성 :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구애했는지, 상간자가 먼저 접근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지 여부 :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걸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죄질이 더욱 무거워지겠죠.

 

✔️ 혼인 기간과 피해 정도


 

위 요소들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상간자의 반성의 태도는 위자료 감액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눈 뜨고 코 베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간소송변호사를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을 확실히 입증 해야 한다고 강조드립니다.

 

 

상간위자료 청구 방법


상간위자료 청구의 또 다른 팁?


 

만일 혼인 기간이 길다거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 아이가 있다면 그 영향까지도 풍부하게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결국 원고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기에 그 취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 이는 여러분이 이미 소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불륜 입증을 마쳤을 때 부가적으로 임해야 할 노력인데요.

 

자신 있게 증거 수집을 했다고 하지만 저와 상담해 보면 막상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많죠.

 

그러니 상간소송변호사인 제가 앞서 정리해 드렸던 불륜 입증 조건을 필히 확인해 놓치는 부분 없었으면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쯤이면 여러분께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드린 것 같은데요.

 

충분할 줄 알았던 증거가 위태하다 생각하니 물불 가리지 않는 절박함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행이나 협박, 갈취 등을 통해 어떻게든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실 수 있는데요.

 

상간소송변호사로서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랬다간 여러분이 되려 역고소 당한다고요.

 

그러니 합법적 방법으로 움직일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의 조력은 더욱 미룰 필요가 없겠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진정 여러분을 위한 선택일지 말이죠.

 

 

 

사전 안내 없이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고,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상자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

배우자 불륜 위자료 청구 핵심 요소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1942
전문성, 가능성, 신뢰성의 교차점 Here, Hero
전문성, 가능성, 신뢰성의 교차점 Here, Hero
  • 법무법인 영웅
  • 사업자 등록번호 : 787-87-03032
  • 대표변호사 : 박진우
  • 광고책임변호사 : 박진우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9층
  • 대표번호 : 1668-1942
  • FAX : 02-6915-8057
  • E-mail : lawfirmhero@lawfirm-hero.com
  •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영웅. All rights reserved.
  • 법무법인 영웅
  • 사업자 등록번호 : 787-87-03032
  • 대표변호사 : 박진우
  • 광고책임변호사 : 박진우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9층
  • 대표번호 : 1668-1942
  • FAX : 02-6915-8057
  • E-mail : lawfirmhero@lawfirm-hero.com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https://hero-divorce.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