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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돈 걱정 끝내고 싶다면

2025.04.15 조회수 2975회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대목, 바로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입니다.

 

“배우자는 경제 활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집 명의도 제 이름인데요?”

 

매번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지만, 그때마다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법이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한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이 뜨거운 감자인 이유가 없겠죠.

 

여기까지 찾아오신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의 재산분할 제대로 받아내는 비법 제대로 알고 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최소한 이혼 후 돈 문제로 걱정하는 일 없도록, 두둑하게 받아내는 방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형성되고 기여했는가에 달렸습니다.


기여도는 ‘돈’이 아니라 ‘형성’과 ‘유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혼한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굉장히 간결하게 나와 있죠?

 

하지만 실제 법원이 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형성했는가?

그리고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죠.

 

예를 들어, 남편 혼자 소득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가사노동과 육아로 남편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면?

 

법원은 동일한 ‘공동 기여’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론상 그러한 것 아니냐고요?

 

실제로 전업주부에게 40%~50%의 기여도를 인정한 판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한 성공 사례 시나리오가 궁금하시다면? 바로 연락해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명의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인데요?"


 

우리 법원은 재산의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합니다.

 

“아내는 돈 안 버는 가정주부인데요?”
“제가 혼자 대출받아 샀어요.”

 

쉽게 말해 이러한 주장이 의미 없다는 말이죠. 

 

가령,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라고 해도, 그 시기에 아내가 소득 일부를 생활비로 보탰고, 육아로 인해 소득 활동이 제한됐으며, 가계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집 역시 공동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명의만 보고 안심하셨다가 낭패 보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판사 눈에는 그냥 껍데기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는 소유권이 아니라 기여율 싸움이다.”

 

이 싸움의 승자, 선생님이 되시길 원하신다면 아래 내용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재산분할 시, 빠질 수 없는 논쟁 요소. 특유재산


재산분할에 특유재산을 빠뜨릴 순 없죠.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므로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결혼 후 남편 부모님의 자금으로 구입한 아파트의 경우, 상대방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이 누구 이름으로, 어떤 방식으로 입금됐는지, 혼인 중 재산으로 전환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데요.

 

판례를 보면, 부모님이 집 구매 자금을 줬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된 경우, “부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경우도 많아요.

 

즉, 이 부분은 단순히 "부모님이 줬어요"가 아니라, 정확한 자금흐름, 명의 관계, 당사자 진술, 입증자료가 핵심인 것이죠.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계산 시, 특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복잡한 사안인 만큼, 법률 전문가와 상담은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결국 입증전략에 달려있습니다.


5:5, 7:3 재산분할에 공식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해 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기여도를 5:5, 7:3처럼 보통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기여도는 ‘입증 자료’와 ‘논리’에 따라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상대의 유책, 재산 명의 등에 따라 일정 비율이 고정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결국 누가 더 설득력 있게 풀어냈느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수입이 높았는가보다, 누가 어떻게 이 가정을 함께 만들었는가에 초점을 맞춰 법원을 설득해야 하죠.

 

그리고 이 판단의 기준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계했는가, 얼마나 촘촘하게 입증했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요.

 

선생님의 몫을 지키기 위해선, 그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증식해 온 재산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아마 상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더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주장할 만한 것들만 증거로 가져오겠죠.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싸움에서는 먼저 전략 짜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내 재산, 내가 지켜내야 하지 않겠어요?

 

이미 이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한 푼도 뺏기고 싶지 않다면, 서둘러 연락해 주세요.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

먼저 연락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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