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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사유 요건 모르면 재판상 청구가 기각됩니다

2026.08.19 조회수 984회

이혼사유 요건 모르면 재판상 청구가 기각됩니다

💡 핵심 요약

재판상 이혼사유란,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법정 사유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악의의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 등 6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2026년 기준으로도 이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책배우자(이혼 원인을 만든 쪽)는 원칙적으로 청구가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개별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 문을 두드렸는데, 소장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파탄 났다는 사실과, 법원이 이혼을 선고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이혼 제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부부가 합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 그리고 한쪽이 거부할 때 법원 판결로 강제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상대방이 동의하면 사유를 따지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은 다릅니다.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6가지 법정 사유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청구인이 직접 입증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오래 별거해왔다거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이혼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나의 상황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와 실무상 입증 포인트,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청구 가능 여부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 6가지는 무엇인가

· 2. 이혼사유별 입증 방법과 실무상 주의점

· 3.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1.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 6가지는 무엇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이혼사유 대표 예시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불륜, 외도
2호 악의의 유기 생활비 미지급·가출 방치
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폭행, 심한 모욕
4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시부모·장인장모 학대
5호 3년 이상 생사불명 연락 두절·실종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성격 차이 누적, 심각한 도박·마약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1호(부정행위)와 6호(기타 중대한 사유)입니다.

6호는 문구가 포괄적으로 보이지만, 법원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갈등만으로는 좀처럼 이 사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객관적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오랜 별거 이력, 반복된 폭언·폭행 기록, 도박 채무 서류 등이 6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반면 5호(생사불명)는 3년이라는 기간 요건과 함께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소명해야 하므로 가정법원에서도 사건 수가 적은 편입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소장 작성 단계부터 방향이 어긋납니다.

 


2. 이혼사유별 입증 방법과 실무상 주의점


 

법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원을 설득하는 것은 전혀 다른 과제입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1호 부정행위는 성적 접촉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한 이성 교제나 감정적 외도는 법원이 부정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숙박 기록, 카드 내역, 메시지 캡처, 탐정 보고서 등이 대표적인 입증 자료인데, 불법 촬영이나 무단 도청으로 수집한 자료는 오히려 형사 책임을 불러올 수 있어 수집 방법을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2호 악의의 유기는 '악의'라는 요건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부양·동거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비 미지급 기간과 연락 단절 경위를 정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3호 심히 부당한 대우 — 폭행·폭언의 입증

폭행의 경우 진단서·경찰 신고 이력·병원 기록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는 녹취파일,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서 등을 통해 빈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식으로 입증합니다.

한두 번의 다툼은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보기 어렵고, 반복성과 정도의 중대함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6호 기타 중대한 사유는 개별 증거보다 혼인 파탄 경위 전체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별거 기간, 대화 단절, 자녀 양육 참여 거부, 반복된 도박 채무 등을 종합해 '이 혼인은 실질적으로 종료됐다'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법정 사유 자체가 곧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증거 수집 방향을 처음부터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잡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증거 수집 전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3.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쪽, 즉 유책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등장합니다.

예컨대 외도를 한 배우자가 새로운 관계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은,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인을 파탄 낸 장본인이 법원의 힘을 빌려 이혼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상대방도 동등하게 유책하거나, 혼인 파탄 후 장기간이 지나 사실상 혼인이 형해화된 경우, 상대방이 거부하는 것이 단지 경제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반대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당한 쪽이라면 이 원칙을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면서 동시에 위자료·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유책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소송 전략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유책 여부는 단순히 외도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 비율, 시점,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병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격 차이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성격 차이 자체는 민법 제840조 6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한 불화 수준으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별거, 대화 단절, 경제적 파탄 등이 누적돼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구체적인 사실로 소명해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이혼사유를 용서(유서)하면 나중에 같은 이유로 청구를 할 수 없나요?

민법은 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용서한 경우 그 사유로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서'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거나 부부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시간이 지난 것만으로는 용서로 보지 않습니다. 이후 동일한 사유가 반복됐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재판 외에 방법이 없나요?

먼저 가정법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실무에서는 조정 신청을 소송 전 단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경로든 법정 사유 입증이 핵심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내 감정이 아닌, 법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특정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시작입니다.

유책배우자 여부는 청구권뿐 아니라 위자료·재산분할 결과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내가 유책인지 상대방이 유책인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전략 수립의 핵심입니다.

감정이 앞서는 상황일수록 증거 수집 단계에서 실수가 나고, 그 실수가 소송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해야 잃지 않습니다 — 영웅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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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법무법인 영웅 김서영 변호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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