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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민법 제83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불이행이 반복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부가 지속적·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육권 변경 청구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면접 일정을 분명히 적었는데도 아이를 보지 못한 지 몇 달째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싫다고 했다", "일정이 맞지 않았다"는 말로 한두 번 미뤄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연락 자체가 끊겨버린 상황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인데 왜 내가 이렇게 무력한 건지"를 느끼면서도, 막상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잘 모른 채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이 권리는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녀가 이혼 후에도 두 부모 모두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를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닌, 법적 의무 위반으로 봅니다.
반대로, 이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법원이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의 법적 의미, 불이행 시 대응 절차, 그리고 제한·양육권 변경이 인정되는 요건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이 성립한 경우 모두 적용되며, 직접 만남에 국한되지 않고 전화·영상통화·편지·선물 전달 등 자녀와의 소통 행위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행사 주체는 비양육 부모이지만, 2026년 기준 판례 흐름상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도 일정 요건 아래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 당사자가 협의로 조건을 정할 수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구체적인 일정(예: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이 적혀 있다면, 그 자체가 법원 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반면 "적절히 면접교섭하기로 한다"처럼 추상적으로만 기재된 경우, 상대방이 거부할 때 이행명령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구체적인 조건으로 확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 항목들을 미리 구체화해두면 이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부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문자·카카오톡으로 면접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거절 또는 무응답이 확인된 날짜와 내용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항의하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상황이 생깁니다. 모든 소통은 문자 또는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서·조정조서·심판문에 조건이 확정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법원이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위반 시 제재 수단이 뒤따릅니다.
| 단계 | 내용 | 제재 수준 |
|---|---|---|
|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의무 이행 명령 요청 | — |
| 1차 불이행 | 이행명령 후에도 거부 | 과태료 부과(1,000만 원 이하) |
| 반복 불이행 | 지속적·고의적 거부 | 감치(최대 30일) 및 양육권 변경 청구 근거 |
이행명령 신청은 이혼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에 할 수 있으며, 조정조서 등 집행 근거 서류와 불이행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이어진다면, 이는 양육환경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주장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양육권 변경을 결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데, 비양육 부모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그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참고 넘기다 보면 상대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정사실화된 현상을 주장하게 됩니다. 대응 시점이 늦어질수록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강력한 법적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법원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정지·배제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접 중 아동학대 또는 신체적 위험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둘째, 비양육 부모가 알코올·약물 문제로 자녀 보호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입니다.
셋째, 면접을 구실로 양육 부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자녀에게 정서적 혼란을 주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아이가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위험이나 자녀 복리 침해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이를 무시한 기록은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현재의 양육 환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양육권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양육 부모와의 교류를 조직적으로 차단한 사실이 입증되면 양육권자 적합성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반대로, 면접 기회를 가진 쪽에서 매번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잦은 변경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사실상 이행을 거부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므로 본인도 성실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조건 자체를 바꾸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환경 변화(이사·취학·자녀 의견 변화 등) 등 사정변경이 소명되어야 하며, 법원은 변경 후의 조건이 자녀 복리에 더 부합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두기도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이름뿐인 권리'가 되어선 안 됩니다. 법이 보장한 권리임에도 상대방의 거부 앞에 무력해지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와의 관계 자체가 멀어지는 현실적인 손해가 생깁니다.
대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불이행 기록 보존 → 이행명령 신청 → 반복 시 감치 및 양육권 변경 청구로 이어지는 단계별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실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제한을 요구받고 있다면 제한이 인정되는 사유에 본인 상황이 해당하는지를 먼저 냉정히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방어만 하다간 오히려 불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가정 내 분쟁에서도 법원은 절차와 기록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해야 잃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불이행 기록, 주고받은 문자, 합의서나 심판문을 지참하여 편하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영웅이 끈질기고 집요하게 답을 찾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비양육 부모는 법적으로 이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 없으면 상대방이 거부할 때 즉각적인 강제 수단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조건을 확정받아야 이행명령 등 후속 절차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납부 후에도 불이행이 반복되면 감치(일정 기간 구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방해는 양육권 변경 청구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므로, 각 불이행 사례를 체계적으로 기록해두고 법률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녀 스스로의 의사가 명확하고 연령·성숙도가 충분하다면, 법원은 그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다만 자녀의 거부가 양육 부모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인지, 자발적인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전문가 심리 검사나 가정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한 뒤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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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법무법인 영웅 이범수 변호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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