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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간통죄 폐지 후 상간소송 vs 그냥 넘기기, 무엇이 현명할까

2026.08.26 조회수 1134회

간통죄 폐지 후 상간소송 vs 그냥 넘기기, 무엇이 현명할까

💡 핵심 요약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현재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상간소송(손해배상 청구)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와 제3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2026년 기준)이므로, 증거 확보와 청구 시점 판단이 핵심입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 휴대폰을 들고 '간통죄'를 검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다 보면 낯선 문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폐지'. 처벌이 된다고 굳게 믿었는데, 이미 사라진 법이라는 사실에 허탈함마저 밀려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조항이 폐지됐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의 문은 닫혔지만,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또 다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폐지 이후 상간소송 건수는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처벌보다 실질적인 금전 배상에 집중하는 흐름으로 바뀐 것이죠. 처벌을 원하는 마음과 실질적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은 서로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해당 법이 폐지됐다는 사실만 알 뿐,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한다는 점입니다. 증거는 있는데, 시효가 지난 건 아닌지, 소송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통죄 폐지의 배경과 시점, 폐지 이후 현실적인 법적 대응 수단인 상간소송의 구조,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그냥 넘기는 것 사이에서 어떤 판단이 현명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간통죄 폐지, 정확히 언제·왜 사라졌나

위헌 결정까지의 긴 논쟁

간통죄는 구 형법 제241조에 규정된 조항으로,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하거나 상간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수십 년간 존속해 온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근거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국가의 형벌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연도는 2015년이며, 이날 이후 간통을 이유로 한 형사 고소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던 사건도 모두 무죄 또는 공소기각 처리됐습니다. 형사법 역사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속도로 정리된 사례였습니다.

폐지가 의미하는 것과 의미하지 않는 것

폐지가 의미하는 것은 딱 하나, '형사처벌의 소멸'입니다. 외도 자체가 합법이 된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이혼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상간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폐지와 무관하게 여전히 유효한 법적 수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형사 처벌 경로가 막힌 것이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경로가 막힌 게 아닙니다.

간통죄 대신 상간소송, 무엇이 달라졌을까?

상간소송의 법적 구조

상간소송은 정확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를 근거로, 제3자(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해 혼인 관계를 침해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형사 경로가 사라진 만큼 상간소송이 사실상 유일하게 상간자 본인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는 수단이 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750조·제751조 원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과 손해 범위에 관한 기본 법리가 상간소송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청구 대상과 소멸시효

상간소송의 피고는 상간자 단독, 배우자 단독, 또는 두 사람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과 별도로, 혹은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외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시효
  •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적용
  • 이혼이 선행될 경우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 검토 필요

증거 형태는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사진, 카드 내역, 숙박 업소 영수증, 목격자 진술 등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불법 촬영이나 통신 감청을 통해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증거 확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의 시행착오를 크게 줄여 줍니다.

위자료 인정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빈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천만 원대 초반부터 수천만 원대까지 사건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결과를 단정짓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청구 금액 설정과 입증 전략은 개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소송과 그냥 넘기기, 어느 쪽이 현명할까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형사 처벌이 없는 지금의 구도에서 상간소송은 단순한 금전 배상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법원이 불법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회복의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 또는 정황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입니다.

둘째,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소송은 이혼 여부와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입니다. 3년을 넘기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망설이는 시간이 오히려 선택지를 줄입니다.

그냥 넘기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 경우

물론 모든 상황에서 소송이 최선은 아닙니다. 관계 회복을 원하거나, 자녀 또는 가족 관계를 고려해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경우라면 소송 대신 합의나 내부 정리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면, 청구가 기각될 뿐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앞서 현재 가진 증거의 강도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송 여부를 결정할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와 '지금 소송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두 질문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점 — 아래 표로 정리합니다

구분 상간소송 제기 소송 없이 정리
증거 상태 직접·정황 증거 충분 증거 빈약·취약
이혼 의사 이혼 결심 or 책임만 물을 것 관계 회복 희망
시효 여부 인지 후 3년 이내 시효 만료 또는 임박
심리 상태 법적 인정·배상이 필요 분쟁 자체가 소모적
자녀·가족 자녀 양육권 분쟁 병행 가능 가족 관계 보전 최우선

정리하며

형사 처벌 경로는 사라졌지만, 민사 상간소송이라는 보다 정교한 수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지금 가진 증거의 강도와 소멸시효 남은 기간,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을 선택했다면, 그다음은 전략의 문제입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을 어떻게 설정할지, 상간자와 배우자 중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 이혼 소송과 병행할지 여부 — 이 모든 것이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들입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해야 잃지 않습니다. 들고 계신 대화 기록과 증거를 정리하셔서 편하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 영웅이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간통죄가 폐지됐다는데, 외도한 배우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형사 처벌(징역형)은 2015년 폐지 이후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아 위자료와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상간자와 배우자를 공동피고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처벌'의 형태가 형사에서 민사로 바뀐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2.폐지 이전에 발생한 외도도 지금 상간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2015년 이전 행위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가 핵심 변수입니다. 오래된 사안일수록 시효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날짜와 인지 경위를 정리한 뒤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상간소송만 따로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이혼 소송과 완전히 독립된 민사 소송입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실무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 다만 이혼을 진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향후 관계 회복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생기므로, 소송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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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법무법인 영웅 류현규 변호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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